식약처,주원료 80% 표시 불구 실제 5% 미만

식약처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서울 소재 OO업체(식품제조가공업) “흰민들레즙”(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민들레가 80%가 사용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2.4%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 했다.

서울 소재 OO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도라지즙”(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실제 도라지를 5%만 사용했으나 제품에는 80%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제품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OO업체(유통전문판매업)는 “자연담은 발효꽃송이” 제품(곡류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에 ‘꽃송이 버섯’이 콜레스테롤 저하, 고혈압 개선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제주시 소재 OO업체(도소매업)는 “슈퍼장효소” 제품(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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