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발 굵기 증가’ ‘모발 성장’ 표시 적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모발 굵기 증가’나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14개 제품 587건을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점검 결과,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제품개발자를 내세워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한 판매업체(2개)는 고발 조치했다.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의약외품으로 광고하다 시정 조치됐다.

한편, 식약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607개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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