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요양기관 방문 다른 치료제와 재처방 및 제조제 가능

복지부는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의약품은 식약처가 9일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건강보험 급여중지 품목과 동일)이며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고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당뇨병치료제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은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 청구, 정산 등과 관련해서는 행정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등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 후 환자에게 개별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해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해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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