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성명 발표, 실종된 약사회 원칙과 회원 신뢰 회복 촉구

서울시약사회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의 횡령혐의 기소와 관련 “조찬휘 회장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조 회장은 연수교육비 횡령 사실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고 신축예정이던 약사회관 우선 입점권을 가계약하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던 조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업무상 횡령에 의한 대한약사회장의 기소는 약사회의 대내외적 위상을 추락시키고 회원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약사회의 비극이자 64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강조했다.

비록 신축 약사회관의 우선 입점권 관련 1억원 수수행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경백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기소여부를 떠나 1억원 수수 영수증에 대한약사회장 조찬휘라는 서명이 자필로 기재됐던 순간 8만 약사의 대표성과 회원 명예는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사회는 각종 적폐 청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과거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성은 땅바닥에 떨어졌으며 그 소용돌이 속에서 거짓말과 말 바꾸기,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여기는 극단적 편 가르기, 줄서기와 패거리 집단행동 등에 따른 갈등과 대립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조 회장은 실종된 약사회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회원들의 신뢰와 긍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장의 개인비리와 형사처분, 그로인한 8만 약사들의 자괴감과 회의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한약사회장의 업무상 횡령사건을 계기로 회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약사회의 원칙과 질서, 신뢰와 긍지 그리고 상식과 양심이 회무 전반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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