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도 보완 통한 전문약사 법제화 필수

▲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부회장(전문약사제도 인증위원장)

전문약사는 치료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 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약사로서 질환 전반에 대한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 정보 외에도 의약정보제공, 임상약동학적 지식 및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질환별(종양, 내분비계, 심혈관계), 환자 특성별(중환자, 장기이식환자, 소아, 노인), 특정분야별(감염, 영양)로 심층적인 이해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약물요법과 약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약사를 말한다.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가 입원환자 또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약제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으로 2007년부터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했으며, 2008년 6월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해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정비하면서 2010년 10월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이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해 2017년까지 모두 10개 분야 702명의 전문약사 배출의 성과를 이뤘다.

이는 병원약사회 회원 3,822명(2017년 기준)의 18.4%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꾸준히 전문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보건의료 환경의 빠른 변화는 보건의료인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통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최적의 의료서비스 결과 도출을 위한 ‘다학제팀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전문약사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학제진료팀’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문약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에 전문약사 현안과 개선과제를 재고하고자 한다.

우선은 전문약사제도의 보완을 통한 전문약사 법제화다.

현재 전문의, 세부전문의, 치과전문의, 한의사전문의, 전문간호사가 의료법에 근거한 국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약사법에 근거한 전문약사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전문약사는 책임감과 함께 사회적 지위 확보를 통해 의료서비스 향상을 담보할 수 있다.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 과정·절차(예를 들어 사회적 필요성, 수요도, 전문화된 역할, 전문지식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시간/과정/기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시급히 필요한 시기이며, 이미 구축돼 잘 운영되고 있는 한국병원약사회 전문약사제도의 적극 활용과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약사’ 활동에 대한 적절한 수가보상이 있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다학제팀 활동 수가를 인정해 주는 것과 다학제팀 활동 필수인원으로 약사를 지정하는 것이다.

다학제팀 활동 수가 인정은 약사뿐 아니라 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집중영양치료료 수가 신설을 꼽을 수 있다.

집중영양치료료 수가 신설은 다학제팀 수와 활동 증가로 중환자실 환자를 포함한 많은 환자의 임상적 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번째로는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원수 확보를 통한 전문약제서비스 활동 강화이다. 병원약사의 역할은 시대 변화에 따라 물질중심의 처방조제 및 원내제제 생산중심에서 제약산업의 발달과 함께 임상약제업무가 싹트기 시작해 의약분업과 함께 입원환자 위주의 임상약제업무가 발달하게 됐다.

국내외의 의료기관평가인증제는 약사가 약품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인 임상업무 수행의 중요성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 근무약사 정원에 관한 법률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의약분업 예외 외래환자는 원내조제 처방매수에 근거한 기준을 합산해 인력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유한 약품관리 업무 수행에도 부족한 인력기준이다.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임상전문약사 확보는 오로지 개별 의료기관의 정책에 따른 필요에 의한 인력확충이라는 현실적 아이러니를 안고 있다.

전문약사의 활발한 활동을 통한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기관 근무약사 정원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인력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환자안전을 위한 고도화, 전문화, 세분화된 의료서비스제공은 필수적이다.

전문약사는 현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이며, 약사로서는 가장 탁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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