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편 및 상품명 처방 폐지 해결책 주장

약국 내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약사사회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월 경북 포항에서 약국을 침입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약사와 직원이 상해를 입고 급기야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두달도 안된 지난 주말 경기도내 한 약국을 방문한 환자가 약사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휘둘러 약사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약국에 처방약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폭행 가해자는 이미 다른 약국에서도 해당 처방약이 없다는 이유로 헛걸음을 했고 두 번째 찾은 약국에서도 처방약이 없다는 말에 약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생명을 지키는 약국에서 일어난 폭력은 단순히 약가 개인을 향한 폭력이 아니라 약국을 이용하는 다른 환자, 나아가 약사가 지탱하고 있는 지역사회 보건체계를 향한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폭행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약국 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금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약사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며 약국 내 폭행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며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닌 7천 경기약사 모두가 폭행의 위협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보건향상에 매진해야 할 약사가 폭력의 트라우마에 떨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법제도 개편에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미 국회에 발의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더해 약국에서 발생되는 약사를 향한 폭력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폭행 가해자는 약사가 ‘조제거부’했다고 보건당국에 고발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도약사회는 “약사의 위법이나 과실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쟁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행 의약체계 특히 상품명 처방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품명 처방에서 비롯된 불편이 환자에게 전가되고 갈등이 조장되며 약국에서 표출된 분노가 약사를 향해 폭력으로 비화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현재 약국 현장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불편과 분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성분명 처방 전면 도입에 대해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긍정적인 검토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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