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관련 법령 보완 및 상품명 처방 등 불합리한 제도 개편 주장

대한약사회가 최근 발생한 경기도 내 약국 약사 폭행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포항의 한 약국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사상자가 발생해 약사사회 뿐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지 2개월이 흐른 지난 주말 또다시 약국 내 폭력사건으로 인해 근무하던 약사가 큰 부상을 당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피해회원 및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사명을 갖고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약사들이 안전 사각지대인 약국에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을 정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약사회는 “약국 내 폭력행위는 피해 당사자인 약사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약국 내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보완에 정부가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약사회는 이번 폭행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약사회는 “애초에 가해자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이 적힌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다면 2번씩이나 헛걸음할 필요가 없었을 테고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국에 구비하지 않았다는 죄 아닌 죄로 약사가 폭행을 당할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 FIP서울총회를 통해 동일성분조제와 성분명처방이 세계적 추세임과 환자중심에서 지향해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임을 확인한 바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연일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한다며 편의점 판매약 확대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를 엄히 다스려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환자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사직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보다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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