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무자격자 통한 조제행위 합법화 우려 표명

서울시약사회가 14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원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완전한방의약분업 추진에 복지부가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개별적으로 한약을 조제하기 어려울 경우 워료기관 외부에 조제시설을 설치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인증해 조제 전 과정에 대해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외탕전실은 공간이 협소한 한의원 대신 원외 장소에서 탕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임의적인 대량 제조나 판매행위는 금지하고 있고 반드시 한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한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약사회는 “인증제 평가항목 중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무자격자를 통한 조제가 의심돼 왔던 행위에 대해 이 인증제도가 합법화해주는 우스꽝스러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이보다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첩약) 및 한약제제 처방전 공개, 투명한 한약조제, 안전한 한약재 확보, 과학화된 한방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한방의 안전성 강화와 선진화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하고 국민들이 한약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방의약분업을 추진하는데 복지부가 관계단체와의 중재 노역에 적극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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