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조사 행정처분 및 고발 계획

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 PA직역과 국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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