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분화 및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하며 환자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된다.

우선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하면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이나 제공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게되면 자격정지 1개월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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