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소진료로 진료 하향평준화 유도 자율성 억제 가능성 높아

대한의사협회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료의 자율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소신진료를 하지 못하고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과소진료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회장 최대집)은 20일 “심평원은 의료계를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경향심사에 대한 방향을 잡고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경향심사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했다”면서,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새로운 심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진료의 자율성 부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진료의 자율성 억제 가능성이 높아져 과소진료에 따른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로 특성이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환자가 많은 의원이나 전문화된 질병군 환자를 많이 보는 의원의 특수성은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경향심사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진료의 획일화를 심화시키고 기관별 특수성이나 의료인 경력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경향심사평가제가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평균 이상인 구간에 대해 규제를 작동하는 기전이므로 의료인의 자기개발 동기 부여를 억제하고, 결국 의료인은 신의료기술을 이용한 진료보다는 기존의 진료만을 이용한 안정적 진료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일 개연이 높아 결국 신의료기술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경향심사평가제가 건별심사제와 공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또 다른 규제만 새로 추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향심사평가제에 도입되는 동료평가제 역시 자체에 문제가 있고 꼬집었다. 심사위원들은 유명 교수로 활동하다 퇴직 후 심평원에 온 분야 권위자인 상황에서 해당 분야 권위자인 심사위원이 결정하면 어떠한 이의도 수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위원 간 단일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시 해결이 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심사체계가 기관별 총액할당이나 총액계약제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행위별수가제와 기관별 경향심사는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추진과 보험재정 관리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총액계약제 방식으로의 지불제도 개편을 강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총액계약제 변질 우려에 대한 방지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