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정활동 통해 의사 비윤리적 행위 근절 다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사 회원의 징계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8일 “최근 일부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도록 한 것과 관련, 국민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의협이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돼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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