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학생 안전·인권 침해 실습교육 근절 방안 발표

간호계가 학생 안전 및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입장문을 10월 10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는 최근 언론과 SNS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교내 간호실습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습이 이뤄진 것에 대해 ‘간호대학생 간호실습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간호계의 성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와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가 밝힌 주요 내용은 △학생 안전 및 인권 침해하는 학생 대상 간호실습교육 근절 △간호대학 교육평가에 있어 학생인권 침해여부 등 기준 마련 △양질의 간호실습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원 및 시설 기준 관련 법·제도 개정 촉구 등이다.

간호계는 먼저 “간호대학 교내실습은 병원현장실습 전에 습득해야 할 핵심기본 간호술을 익히는 과정으로 예비간호사로서의 기본자질을 갖추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이때 활력징후 측정, 보호장구 착용 등 몸소 실습해야 할 항목도 있지만, 관장, 도뇨관 삽입, 위관 삽입 등과 같은 술기는 일반적으로 간호인체모형 등을 이용하여 간호실습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간호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증평가기준에서 실습교육과 관련된 지표는 실습비 확보, 실습교과목 편성, 교원 및 시설기준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의 안전과 인권 침해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에 간호교육인증평가 기준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의료법상의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간호학과는 ‘자연과학계열’로 분류돼 있어 의약계열 학생 8명당 교원 1명인 반면, 자연과학계열은 학생 20명당 교원이 1명에 불과해 충분한 간호실습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 수 및 시설기준에 있어 의학계열로 분류하거나 간호계열로 독립되도록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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