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자정활동 선언·의료인 자율징계 권한 부여 재차 요청
의료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관련 칼을 빼들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할 경우 징계 처벌은 물론 수사의뢰와 고발조치 등 법적 처벌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 자율징계 권한을 의료인 단체에 부여해줄 것으로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 추진과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이번에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의사로서 명예를 지킨다는 무거운 각오로 상호 긴말하게 소통하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에 실질적인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대”라면서, “현재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학회와 개원의사회 등과 함께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중앙 윤리위원회의 가장 큰 징계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일 정도”라면서, “독립된 의료인 면허 관리 기구를 설치,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