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원, 의료기관 및 대학에 포스터·카드뉴스 배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임산부의날’을 맞아 가임기 여성이 이소트레티노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하고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과 대학교에 배포한다.

이소트레티노인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로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며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한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포스터의 주요내용은 △이소트레티노인의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 필요성 △피임 필요기간 등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소트레티노인을 투여할 때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카드뉴스로 제작했다.

카드뉴스의 주요내용은 △임신여부 확인 △기형 유발 위험성 설명 △피임기간/방법 설명 △헌혈금지/나눠먹기 금지 △30일까지 처방/7일 이내 조제 등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가임여성에게 이소트레티노인을 처방·조제할 경우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태아의 두개골 이상, 뇌 기형, 눈·귀·얼굴 기형 및 지능저하 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소트레티노인의 태아 기형 위험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소트레티노인 복용기간은 물론, 복용하기 최소 한 달 전부터 복용을 끝낸 후 최소 한 달까지는 피임해야 하며 피임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2가지 이상의 피임법 사용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용기간부터 복용 종료 한달 후까지 헌혈해서는 안되고 먹고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임신여부 확인 등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는 한번에 30일 분을 초과해 처방해서는 안되며 처방전은 최장 7일 이내에 조제돼야 하므로 약사는 처방일자를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보고 환자와 의·약사 모두가 이소트레티노인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의약품안전관리원은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포스터 인증샥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의약품안전관리원 페이스북(ww.facebook.com/drugsafe.kids)을 통해 실시하며 보건소 및 병의원, 대학교에 게시된 포스터 사진을 찍어 사진과 촬영한 장소를 댓글로 남기면 응모할 수 있다.

이벤트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음료 모바일 쿠폰을 증정할 예정이며 당첨 여부는 10월 24일 오후 2시부터 의약품안전관리원 피에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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