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혐.조사결과, 전문가견해, 학술문헌 등 제시해 입증해야

식품 표시 광고에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거나 질병 치료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내용 등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금지된다.

또한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은 시험결과, 조사결고, 전문가 견해, 학술문헌 등을 제시해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19.3.14.)에 앞서 식품 표시·광고 대상과 방법 등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0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하여 질병치료·예방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8가지 각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8가지는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사행심 조장 등 사회윤리 침해 표시·광고 이다.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세부 내용으로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 효과 증진시킨다는 내용’이 해당된다.

또한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도입에 따라 표시‧광고에 사용한 표현 중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증하도록 자료의 범위‧요건‧제출방법 등도 마련했다.

실증자료는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 견해, 학술문헌 등이며,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실증을 요구한 표시·광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식품표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글씨 장평은 90%이상 자간은 –5%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표시·광고 심의대상 식품으로 정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공정한 표시‧광고 자율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전담체계와 전문 인력을 갖추도록 ‘자율심의기구 등록 요건’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