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 촉진을 위해 제약분야의 특허권 남용 등 혁신저해행위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집중 및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및 조직쇄신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혁신경쟁 촉진의 경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ICT․헬스케어․교육·물류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 선도자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아래 지난해말부터 제약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직권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의료기기 제조사 지맨스의 A/S시장 경쟁사배제행위에 대해 제재(과징금 62억원, 1월)조치가 취해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 M&A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M&A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유형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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