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인력 기존 3인 이상서 1명 이상으로 자격 개선

청년창업자가 1명 이상 연구개발 인력이 있을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의료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 연구인력개발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창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첨복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매출·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연구개발 인력 3인을 항시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년창업자가 자금과 인력을 갖추기 힘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산하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유형도 정비했다.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천연물·화합물 등 자원을 관리하는 센터와 의료연구개발 및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로 유형을 분리해 설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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