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임이사회 개최, '대통합 차원' 회장 특별사면권 집행

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 징계통보를 받은 문재빈·서국진·김종환·최두주 등 4명이 훈계조치로 경감됐다.

이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특별사면권으로 집행된 부분으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제35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으며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도 선거 출마가 자유로워졌다.

대한약사회는 18일 긴급상임이사회 회의를 갖고 징계 경감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으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조찬휘 회장은 “임기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회무부터 인간관계까지 다 정리하고 싶다"며 "회무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징계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꼈고 대화합의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규정 제11조에 의거 문재빈, 서국진, 김종환, 최두주 등 4명에 대한 피선거권 징계를 10월 18일 12시를 기해 훈계조치로 경감한다”고 밝혔다.

윤리규정 제11조를 보면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

조 회장은 "이 조항은 1회에 한한 회장의 특별사면권으로 이 조항에 의거 사면이 아닌 1회에 한한 경감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상임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직권 상정한 징계 감경안은 지난 17일 윤리위원회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회의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회의결과 의결이 무산된기는 했지만 윤리위원회의 결론도 그 상위기관인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번 징계 경감조치로 인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행보가 12월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판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