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KS 제정안 고시 정책토론회 통해 의견수렴

농식품부가 유당 및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한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안)을 10월25일 예고고시하고 10월30일 개최되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락토프리 제품은 유당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유당을 0.5%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하고 우유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글루텐프리는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의 식이편이를 위해 글루텐을 20mg/kg(20ppm) 이하로 제거한 가공식품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제품과 밀가공품의 일부 성분을 소화하기 어려운 특이체질을 위한 틈새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임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 한국산업표준(KS)(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유 등 유가공품은 어린이 성장 및 성인의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한 식품임에도 유당불내증으로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외국에서는 유당을 적정수준으로 낮춘 다양한 락토프리 식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서양인에 비해 유당불내증 환자가 특히 많아 이를 위한 락토프리 제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곡류에 함유된 글루텐은 빵이나 케이크 제조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최근 알러지 유발에 따른 각종 소화장애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기피하는 소비자를 위해 글루텐을 적정수준 이하로 낮춘 글루텐프리 시장이 늘고 있다.

글루텐프리 제품 시장은 ‘11년 23억불에서 ’13년 29억불, ’15년 33억불로 연평균 9.7%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락토프리 및 글루텐프리는 각각 식품위생법상 유당분해우유의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8-60)과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8-58)에 규정하고 있는 등 최소한의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소비자의 이해 및 업계 활용측면에서 정의, 분석방법 등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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