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34개소.약국 24개소 등 모두 90개소 적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2018.1월-10월)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한방병․의원 15개소,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병원 4개소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불법 행태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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