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소비용.보따리상 통해 유입 안전성 확인 어려워

식약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하거나 화장품․의약외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해 시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했다.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했다.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이나 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품 여부 확인이 어려워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됐다.

아토피성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2017년 5월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SNS에서 유통되는 제품 구매 시 운영자․판매 등에게 정품 여부, 환불 절차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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