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에 조제란 삽입·의사 체크, 제형 변경에 따른 가산점수 부여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예비후보가 가루약과 분절약에 대한 조제료 산정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덕숙 예비후보는 “6세 이상 어린이 환자 및 거동불편자, 연하곤란자, 노인환자의 경우 가루약 또는 분절약 조제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루약과 분절약 조제에 따른 약사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구약(정제,캡슐)을 가루약이나 분절 조제로 제형 변경할 경우 연령에 제한없이 조제료가 가산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 별도 조제료가 신설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기본 조제료가 아닌 별도 조제료에 가산되고 가산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가루약 조제는 소아과뿐 아니라 환자대용식에 가루약을 타서 먹이는 연하 곤란자들도 문제"라며 ”산제 조제는 행위가 더 포함되기 때문에 사가도 더 들어가야 하고 산제 뿐 아니라 분절조제도 고령층 환자에게는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 또한 조제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약사가 가루약으로 조제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에 대해 처방전 서식에 가루약 또는 분절약을 표시하는 조제란을 삽입하고 의사가 체크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예비후보는 “의사가 가루약 또는 분절약 조제라고 체크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의사는 가루약 조제나 분절약 조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환자의 복약순응과 유효한 투약이 되도록 체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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