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건강보험법·부동산임대차법 개정 의약분업 숙원사업 해결 제시

최광훈 대약 예비후보가 20년 분업개선을 위한 3법 개정을 약속했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분업 20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약사 전문성과 약국 경영은 의약분업의 3대 갑질로 심각히 훼손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용재고약을 양산하는 상품명처방 갑질, 건물주·악덕 브로커의 임대료 갑질, 주변 병의원 리베이트 횡포, 편법약국 개설 갑질에 자유로운 회원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의 3대 숙원사업인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반품법제화 실현△특수관계인의 편법약국개설 금지, 불법 리베이트 유형 세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최 예비후보는 “현재 종속 왜곡 의약분업 폐해 양산에 책임있는 세력에게 종속 왜곡분업의 리콜 수리를 맡길 수 없다.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과 정무적 능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3년 임기 내에 3대 갑질을 해소하고 3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약사법·건강보험법·부동산임대차법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최광훈 예비후보가 제시한 법 개정은 △병의원 편법약국 개설금지 약사법 개정 △처방 독점 규제 보험급여 제한 건강보험법 개정 △약국 개설시 의사의 리베이트 요규행위 근절 약사법 개정 △악덕 브로커 근절위한 부동산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및 대한약사회에 브로커 근절 사기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원고충처리 센터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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