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상임이사회 개최, 액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 추인도 의결

대한약사회는 9일 제1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 구축 등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회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심평원의 온라인 자율점검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심평원의 온라인 자율점검서비스 지원이 중단되는 바, 의협·치협·한의협 등 단체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점검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 등 원활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계약 추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회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가입했던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이 2018년 11월 4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계약이 진행됐다. 보상한도는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1청구당 2천만원/1약사당 4천만원/협회 총한도 10억원이며, 약사 본인부담금은 1청구당 30만원이다.

이어서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추가 제작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제10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시도지부 및 관계기관 배포용으로 700부를 제작하고 파일 형태로 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한 바 있으나, 일선 약국에서 더욱 편리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21,000부를 추가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약학대학 5학년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약국실습가이드’ 책자를 배포키로 했다.

정경혜 약사교육특별위원장은 “학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2016년부터 전국의 약대생들에게 ‘약국실습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으며, 금년 5학년 학생의 실무실습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 전에 배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 안건과 관련해 ‘약국실습가이드’ 내 한약제재 관련 수록 내용을 추가·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 약대생에게 배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강사료 인상 지급에 관한 건 ▲제15회 팜엑스포 홍보부스 운영에 관한 건 ▲2018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 건 ▲사무처 직원 워크숍 개최에 관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약사법 및 제규정 개선 연구용역 결과 ▲2017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 결과 ▲2018 아시아약학연맹(FAPA) 마닐라 총회 참가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38대 집행부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11.11)’, ‘제32회 약의날 기념식(11.16)’ 및 제4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11.18)‘ 등 남은 행사와 회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금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통해 구성될 차기 집행부를 비롯한 약사사회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