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조건 규제 및 약사법 개정 추진 약속

한동주 서울시약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의료기관의 편법약국 개설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약사회장이 되면 의료기관의 편법약국 개설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예비후보는 “세법은 매년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데 반해 약사법(약국개설기준)은 2000년 의약분업 때 만들어진 이후 단 한번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왔다”며 “약사법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교묘하고 편법적이며 탐욕적인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약국개설 조건을 촘촘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재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기관이 편법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기관 의약분업이라는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약권을 지키고 회원 권익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며 “의료기관 탈법, 불법행위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들의 약국개설 역시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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