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약분업 준비위원회 구성, 한방급여 보장성 확대 강화 약속

최광훈 대약 예비후보가 약국 한방의료보험제도 도입 및 현행법상 가능한 한약사 행정지도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형평성이 결여된 정부의 한의약 정책과 한약사 직능에 대한 철저한 방치 속에 한약사는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 면허범위 및 의약품 판매관련 약사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할 뿐 아니라 전문의약품 불법조제 및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등 불법·위법 행위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해결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2014년 일반의약품 중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연구용역 계획만 밝히고 지속적으로 방치한 채 적극적인 해결에는 미온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약제제구분과 약국한방의료보험제도 도입 및 현행 약사법상 가능한 한약사 행정지도 및 처분을 시도 관할관청과 협력해 강력추진 △국민이 약사 및 한약사 직능을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보건의료제도를 왜곡·훼손하는 원외탕전실 제도 전면 폐지하는 의료 및 약료일원화를 제시했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최근 한약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으로는 한방의약분업 실시 및 한방보건의료 제도정비 등을 위한 한방의약분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제적인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하기 전까지는 약국 한방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 한방급여 보장성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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