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속·엄정 대응 및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앞으로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예방적 제도개선을 비롯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대응 및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규범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상당부분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경찰의 현장 엄정집행 지침과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응급실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도 마련해 폭행 예방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응대 요령을 안내하고 폭행 사건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경찰 신고, 증거 확보, 경찰 수사 협조 등 후속조치 사항을 제시한다.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응급실 안내·상담을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및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응급실 안내 리플렛, 구역‧동선 표시, 실시간 진료 현황판 등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 디자인을 활용하여 진료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이번 대책을 적극 추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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