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본인 부담금 150-200만원으로 대폭 경감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고도비만 수술시 본인 부담금은 현재 700만원-1,000만원에서 150만원-20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복지부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적용 대상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 비만 환자로 체질량지수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 및 수술 전후 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와 내과, 정신과 등 관련 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할 때 지급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를 신설키로 했다.

건정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아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급여 적용 기준액은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 30%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손실보상키로 했으며 내년 4월부터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기준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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