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차단제 등 53개 제품 점검 28개 적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화장품을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8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8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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