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약대생 대상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개설 예방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지부와 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으로 그간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7개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는 상지대학교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 강원대학교, 대전대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인 자가 8.3%(72명)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2016년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경우, 관리약사 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 원에 대해 환수당하게 됐다.

30대 초반인 의사 B씨도 월 2,000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돼 본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오다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 원을 환수당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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