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적법성 입증 위해 행정소송 제기 방침 밝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회계기준을 고의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판단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는 당분간 정지된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측은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