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확대 등 추진

식약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신규과제로 의료기기 제품설명서 인터넷 제공대상 품목 확대,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 품목 확대 등 1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11월15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논의를 통해 확정됐다.

식약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품설명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 품목을 확대하고 등급별 차등 없이 일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계절‧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속하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면제 대상(보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직 국제기준이 없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과제 12건 중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 6건에 대해서는 10월말 기준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수입절차를 간소화해 평균 수입 소요시간이 49일에서 7일로 크게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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