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선거규정 제33조 위반 등 불법 선거운동 엄중 처분할 것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2차 경고 조치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제11차 긴급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광훈 후보자에 대한 ‘2차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2월 3일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의 기자회견 발언과 12월 4일 최광훈 후보 선거대책 본부 명의로 상대 후보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제10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도 징계 처분키로 한 바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자의 중앙선관위 편파적 선거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왜곡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사항을 규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며 대한약사회의 전통과 조직 체계를 부정하고 약사회의 존재에 위해를 가하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임원의 사직 기한을 유권해석으로 결정한 배경은 정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6조에 의거 규정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행위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까지 포함해 징계처분 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자만 징계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되기 않기 때문에 내린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명정대하게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할 나갈 것이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선거에 대해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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