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는 2019년 3월부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는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원료목록 사전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지정·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의 정기적 안전성 검토 및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자격 등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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