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지표 개선 및 구강건강격차 해소 주력

복지부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당 인력 2명을 증원해 전담부서 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재 구강생활건강과는 2007년부터 총 9명 인력으로 구강업무 뿐만 아니라 이·미용, 숙박업 등 공중위생 업무까지 병행해 오고 있다.

이 가운데 5명이 의료인력 자격면허, 치과 의료기관 지도·감독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자원 관리 등 구강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2명을 증원해 구강정책과(총 7명)로 분리하고 공중위생 업무는 현 건강정책과로 이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구강정책과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구강건강지표를 개선하고 구강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