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부담 2-5만원 수준 경감,의료기관 손실 보상 계획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가산 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 방안이 실시된다.

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의위는 내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평균 5-14만원 부담하던 환자 의료비는 건강 보험 적용에 따라 2-5만원인 절반 수준으로 경감되며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수가간 격차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서는 비뇨기·하복부 분야 관련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적정 수가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순구개열 환자들에 대한 코와 치아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 구순열비교정술은 수술 방식 등에 따라 2-300만 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11만 원 수준 대폭 경감된다.

구순구개열에 대한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원을 부담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1,8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관련 규칙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후속조치로 병원 2·3인실에 대해서도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기관을 기존 상급종합병원 위주에서 종합병원‧전문병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내 병원 간 의뢰를 활성화해 환자가 질환‧상태에 적합한 진료를 받고, 중소병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등에 진료 의뢰한 경우 적용되던 의뢰 수가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의원간 또는 상급종합병원간) 수평적 진료 의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경증 또는 상태 호전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송 수가 및 세부 기준을 개선하고 회송 환자를 사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2019년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중계시스템 고도화 및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신생아·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에 대한 인력가산 수가를 신설한다.

요양병원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 등이 신설되고 9인실 이상 과밀병상은 수가를 인하한다.

오는 7월부터 환자안전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1일당 1,450원)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감염예방관리료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좁은 병실에 여러 병상을 채워 운영하는 이른바 과밀병상 억제를 위해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서는 입원료의 30%를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 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복귀를 꺼리고 경제·사회적 요구나 돌봄 서비스 요구 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계획(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퇴원 후 지역사회로 원활한 복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연계 활동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의료기관 왕래가 어려워 퇴원을 미루는 환자를 위해 해당 요양병원 퇴원환자에 한해 의료진이 환자 집으로 방문해 치료(방문진료)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편에 뒤이어 요양병원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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