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서울시약 선거·당선 무효 이의신청 기각

대한약사회가 서울시약사회장 부정선거 의혹에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실규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덕숙 후보가 제기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및 당선 무효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약사회는 31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불거진 불법선거권 의혹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의심될 만한 개연성을 한 점의 오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달라는 회원의 뜻을 수렴해 대한약사회 산하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신진약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약사상 실현을 위한 약사회 성립을 방해하는 선거부정은 더 이상 약사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 “약사사회의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 모든 불법적인 상황과 사실을 파악하고 진실을 규명하겠다. 진정한 화합을 위해 어떤 획책도 좌시하지 않는 약사회의 의지를 보여드리겠다.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있어 소속 분회를 변경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권을 행사한 행위는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 제6호의 ‘소속 지부를 변경’한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권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2018.11.1~11.10)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해당 기간에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선거인명부는 이의 없이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한동주 당선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건은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로서 선거 및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반려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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