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어코리아의 제8인자 혈우병A 치료제 애드베이트주와 애디노베이트주, 그리고 제9인자 혈우병B 치료제 릭수비스주의 투여 횟수 및 투여 용량에 대한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1월1일자로 확대된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내원횟수에 따른 투여횟수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에 매월 최대 투여분을 처방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의 병원 방문이 필요했으나 개정 고시에 의하면,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에 기존 매월 최대 투여분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따라서, 매월 최대 투여분을 처방 받기 위해 환자들의 혈우병 진료기관 내원 횟수가 줄어 들게 되었으며, 최대 연간 투여횟수를 처방 받는 경우 내원 횟수를 최대 11회 상당 줄일 수 있게 되어 유지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들의 편의성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급여 확대 고시에는 지난 9월 급여 출시한 반감기 연장 제8인자 유전자재조합 혈우병 A 치료제인 애디노베이트주도 포함됐다. 기존 급여 인정 기준에 따르면 외래 환자가 월 2회 내원 시 애디노베이트주를 7회분(중증환자는 8회분) 급여 인정 받은 반면, 이번 개정에 따라 매 4주 1회 내원으로 애디노베이트주 7회분(중증환자는 8회분)을 급여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혈우병A 치료제인 애드베이트주의 경우 매 4주 1회 내원으로 10회분(중증 환자는12회분)을 급여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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