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의 혈우병치료제 '베네픽스(노나코그-알파)'와 '진타(모록토코그-알파)'의 투여 용량 및 횟수에 대한 급여기준이 1월 1일부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의 혈우병치료제 급여고시 개정에 따르면, 혈우병B치료제 ‘베네픽스’의 1회 투여 용량은 중등도 이상의 출혈 시 최대 52 IU/kg(소아 56 IU/kg)에서 65 IU/kg (소아 70 IU/kg)으로 확대되고,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 첨부 시 증량할 수 있다. 투여 횟수 기준은 환자가 매4주마다 첫 번째 내원 시 4회분까지, 두 번째 내원 시 3회분(중증 환자 4회분)까지  인정되는 기준은 유지되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 시 총 7회분(중증 환자 8회분)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혈우병A치료제 ‘진타’의 1회 투여 용량은 최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 30 IU/kg) 기준을 유지하되,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을 첨부할 경우 증량할 수 있게 됐다. 투여 횟수 또한 1회 내원 시 최대 5회분(중증 환자 6회분)까지 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4주 1회 내원으로 총 10회분(중증 환자 12회분)까지 급여처방이 가능해진다.

베네픽스∙진타의 급여 기준 개정에서 공통적으로 변경된 부분은 용량 증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1회당 맞을 수 있는 용량의 범위가 넓어지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들의 내원 횟수 조절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혈우병 환자들은 학계에서 권장하는 응고인자 활성도 목표수준까지 회당 용량을 받을 수 있고, 중증 출혈과 같은 응급상황에서도 충분한 용량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처방 횟수에 대한 기준 역시 기존 ‘월’ 기준에서 ‘4주’로 변경되어 환자들의 내원 주기가 보다 명확해졌다. 4주 2회 내원을 기본으로 하되 안정적인 상태의 환자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4주 1회 내원으로 치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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