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연동 횟수만큼 지원,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에서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이 확대되며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위한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은 지난해 보다 137억원이 늘어난 184억원이 확보됐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을 통해 출산지원정책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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