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법 개정·사법치료 명령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

의료계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 구성과 의료법 개정, 사법치료 명령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는 9일 공동 성명을 통해 “故 임세원 교수 사태는 예고된 참사”라며,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정신건강의학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 위한 실효적 조치 ▲사법치료 명령제 포함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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