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법령은 유방용 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및 CT, MRI 영상품질관리기준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10부터 시행되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 기준은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장비품질관리 가능토록 변경된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된다.

또한 CT, MRI 영상품질관리기준이 강화된 내용이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CT, MRI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하며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 검사토록 했다.

특히 전신용 임상영상검사 제출영상을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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