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가루약·마약류 조제수가 민원조사 실시…약사 임의 조제 가능토록 요구

지난 1일 가루약·마약류 조제 수가가 신설됐지만 운영 상의 문제로 개선 사항이 요구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최근 가루약·마약류 조제수가 신설과 관련해 구약사회로부터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취합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가루약 조제에 대한 가장 큰 민원은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가 미기재’되는 경우이다.

병의원에서 처방전에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환자가 약국에서 임의로 가루약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보험 청구를 위해 환자 나이를 일일이 물어 보거나 재처방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일선 약사들은 가루약 조제 미기재시 의사에게 처방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처방전에 가루약 조제 표시 의무화 또는 약국에서 기입해도 보험청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의사의 협조가 있어야 가루약 조제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홍보가 부족해 일부 의사들의 비협조 등으로 약국과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의사의 협조가 없으면 가루약 수가는 조제하는 약사들이 임의로 체크해서 가루약 조제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등 가루약 조제가 빈번한 의원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가루약 처방 시 가루약 표기가 없어도 약사가 가루약 조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가루약 표기가 있어도 환자가 요구해서 알약으로 조제할 경우(알약으로 가능한 경우)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의사의 확인 없이 사후 통보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원EMR 2D바코드에 가루약 조제 인식이 불가한 만큼 2D바코드에 가루약 조제 인식 기능을 넣어 약국에서도 호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도 제기됐다.

1일 조제수가와 1개월 조제수가가 동일해 가루약 조제 시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약사의 노동력이 더 들어가는 만큼 가루약 수가산정도 일수 또는 포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제형 분할이나 분쇄 불가한 의약품 처방에 대한 병원, 약국의 처방 차단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6세 미만 소아가산과 중복되지 않고 청구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체크되도록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6세 이상의 어린이인 경우에도 정제 투약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은 만큼 소아가산 연령을 만 10세 미만으로 상향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약류와 관련해서는 마약 가산금액이 처방전당으로 수가가 책정돼 복잡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라 마약류를 관리하는 비용이 건당 210원은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마약류 수가는 조제일수 또는 의약품 품목수대로 가산되도록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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