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이력추적관리대상 추가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 유통관리를 위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는 한편,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검사해 유해 제품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및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2019년 수입식품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품목을 선정·검사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및 해외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행정처분이 많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신고대행업·보관업 등 매출 상위 업체, 그리고 관리 되지 않았던 면세점과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에 대한 무신고(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면세점은 유해물질 함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여부,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이 점검되고, 외국식료품판매업소는 개인휴대반입품 등 무신고(무표시) 제품 유통 여부 등이 집중 점검된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에 임산‧수유부용, 특수의료용도,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물질 검출 등 부적합 회수대상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성분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이른바 ‘보따리상’ 휴대반입식품을 구매·검사해 부적합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영업자별 특성과 식품유형별 부적합 통계분석을 통해 위반사례 위주의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업계 스스로가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