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는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중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부터 관리·점검(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파견 인력을 운용해 범정부 역량을 모으고 향후 아동학대 발견율을 2022년까지 4‰까지 높이는 동시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메디코파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