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점검 실시, 실태 조사 및 부작용 분석 추진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이에따른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한다.

현재 헤나 염모제는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헤나 문신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문신용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05년 시중에서 판매되는 헤나염료 19종에 대해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강한 자극성 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PPDA)이 63.2%(12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물질인 니켈과 코발트가 각각 89.5%(17종), 31.6%(6종)에서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 2018년 12월에도 헤나 제품에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1∼2018.1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지난해의 경우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헤나에 첨가되는 파라페닐렌디아민 등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천연성분이라 할지라도 개인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 전 반드시 피부 국소부위에 48시간 동안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이상반응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부 ‘헤나방’에서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가 협의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복지부는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에 나선다.

식약처는 “천연100%” 등의 허위·과대 광고와 품질 문제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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