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첩약급여 용역연구 결과 발표에 반발…국민 기만 행위 규탄

정부가 첩약 급여화를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약사단체는 이를 거부하며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7일 ‘정부는 부당하고 부실한 첩약급여 용역연구의 진실을 밝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첩약보험급여에 대한 용역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 발표한 행태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행정스타일”이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의 아둔함과 용역사업의 부실함을 엄중히 질책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예비조사의 전제가 돼야 할 세 가지 원칙으로 ▲보건경제학적 수요와 공급 총량의 합리성 확인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 시도 ▲급여대상의 보편성 확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보험재정이 감당하는 수준의 첩약급여화가 어느 선까지인지 비용 면에서 먼저 확인해 공급 규모를 전망해야 하나 연구용역에서는 이 부분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또한, 선행자료나 연구결과 없이 막연한 급여대상 질환만을 나열했고 첩약급여의 가치가 의심되는 경 질환들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시급한 급여대상의 우선순위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의 경우 남녀노소에게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서 일부 계층에 편중된 의료 사각지대만을 새롭게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이번 용역연구에는 불합리성과 의문이 많다”며,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는 우화 같은 조치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정책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에 입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복지부가 배제했고 용역연구 또한 이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방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위한 용역연구는 발표과정에서부터 석연찮은 점도 많을 뿐 더러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특히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하고 부당한 첩약급여화 용역연구를 수행한 것에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며, “만약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경우 우리 사회와 여타의 보건의료단체에 국가보건경제 및 보건의료체계와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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