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등 폐암검진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들어갔다.

입법예고된 암관리법 시행령은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해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폐암 검진 실시토록 했다.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을 보면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하고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구비하도록 했다.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가 상근해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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