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미스앤드네퓨 수술보조인력 지원 등 제재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미스앤드네퓨가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위해 수술보조인력 지원,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 지원, 강연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회사가 고객인 의료기관에게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노무 형태의 경제적 이익을 자신의 부담으로 제공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다.

스미스앤드네퓨는 2007∼2014년 7곳의 A네트워크 병원에서 자신의 재건수술분야 의료기기를 사용한 수술 시 영업직원이 스크럽 간호사, PA 등 병원 수술보조인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술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네트워크 병원이 수술보조인력에 비해 수술 건수가 많은 점을 이용해 자사 제품으로 수술 할 경우 영업직원을 사전 배치함으로써 수술보조인력 지원을 판매촉진 수단으로 활용했다.

스미스앤드네퓨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수단을 이용해 학술대회 및 해외교육훈련 참가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3년 11월 B병원에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강연시간이 40분 이내인 상당수 강연자들에게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각 50만 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한편 스미스앤드네퓨 한국 법인은 인공관절 삽입물, 상처 치료용품, 인조피부 등 의료용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17년말 기준 매출액은 44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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